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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의 30배 부가요금. 실수로 기차 4분 먼저 탔다가 부가금 낸 사연

꼴P 2018. 4. 2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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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종착역이 다른 기차 또는 제 시간이 아닌 기차를 타고 법칙금을 부가한 경험이 있나요? 

저는 어제(2018년 4월 25일) 기차를 잘못 타는 바람에 일정 금액을 손해본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친 짧은 생각을 정리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오전 8시 20분 

목포행 KTX를 타기 위해 용산역으로 향했다. 싱어송라이터 범스(이범준)의 프로필 촬영이 있는 날인데, 나는 싱어송라이터's 스토리 콘텐츠 제작을 위해 그 과정을 기록하기로 했다. 

용산역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기는데,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표를 내게 보여주면서 열차타는 곳이 맞냐고 묻는다. 16호차라서 조금 더 내려가서 기다리시면 된다고 알려 드렸다. 조금 지나니 할머니께서 또 묻는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세 분 정도가 내게 방향과 열차 시간을 물었다. 

제 시각에 맞춰 도착한 열차를 타고 광주 송정으로 향했다.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까지는 1시간 48분 소요. 범스를 10시 20분 경 만나서 나주와 영광 그리고 충북 청주까지. 당일치기로 참 많은 곳을 다녔다. (프로필 촬영에 관한 제작기는 다른 글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범스와 청주에서 헤어진 후 나는 오송역으로 향했다. 

오송역에서 용산역에 도착하는 20시 54분 열차를 코레일 앱을 통해 구매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다. 




기차가 도착한 후 승차해서 좌석을 찾아 갔다. 내 좌석은 5호차 6C 좌석이었는데 내 바로 앞에 승객이 그 좌석에 앉는 것이다. 우리는 어색하게 눈을 마주쳤다. 나는 코레일 앱의 승차권을 그분께 보여드렸다. 그 승객도 코레일 앱으로 좌석을 구매했는지,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게 보여줬다. 5호차 6C 좌석이 맞다. 그리고, 그분은 나즈막히 내게 말했다. 

" 이 열차 50분 열차입니다" 

8시 54분 KTX 열차표를 구매한 나는 열차를 잘못 탄 것이었다. 승객분에게 목례를 하고 뒤돌아 내리려는 찰나에 자동문이 닫혀 버렸다. 정말 간발의 차로 문이 닫혀 버렸다. 열차가 플랫폼에 정차하는 시간이 1분도 안되는 것 같다. 

내가 승차한 8시 50분 열차는 용산에서 서지 않고 행신이 종착역인 열차였다. 어쩔 수 없이 서울역에서 하차를 해야만 했다. 용산까지는 일반실 요금이 18,200원이고 서울역까지는 18,500원이다. 나는 용산역에서 하차하는 열차표를 샀는데, 서울역에서 내리니 단순하게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거리만큼의 요금을 추가로 내면 되겠거니 생각했다. 

그리고, 내 앞을 지나가는 역무원에게 사실 그대로 설명했다. 

"제가 착각해서 열차를 4분 먼저 승차했는데요" 

"아... 손님. 이 열차는 용산에서 서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역에서 내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역까지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내야 하나요?" 

"그건... 저기 승차권 발매하는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정복을 입은 역무원은 승차권 문의에 대한 답변을 단말기를 들고 승객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다른 직원에게 문의하라는 설명을 했다. 


실수로 열차를 4분 먼저 승차한 사실을 전했다. 추가요금을 지불하려던 내게 돌아온 직원의 설명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나는 미승차 승객이 된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승차권을 반환하고 재발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재발매 과정에서 사전신고와 미사전신고로 구분이 돼있는데 부가금 %가 50% 와 100%로 정해진 것이다. 

담당직원은 내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객님은 미사전신고인데 사전신고로 해서 부가금을 낮게 해주겠다는 설명을 했다. 열차를 잘못 탄 책임은 내게 있는 게 맞다. 다시 내리려는 순간 문이 닫혔고, 그 시간은 대략 30초 정도였다.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의 추가요금을 지불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문의를 했다. 그런데, 나는 미사전신고 승객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전신고와 미사전신고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다. 

사전신고는 차를 타기 전에 역무원에게 열차 시간이 맞지 않는데 먼저 타도 되냐고 신고를 하고 탄 승객이고,나처럼 사전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열차를 탄 승객은 미사전신고 승객이라는 것이다. 용산에 도착하지 않는 열차를 잘못 탔기때문에, 서울까지의 추가요금을 지불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했는데,  멍청하고 어리석게 열차를 4분 먼저 올라 탄 실수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열차를 탄 승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50%의 부가금으로 승차권을 재발매 해야한다는 것이 코레일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오송역에서 용산역까지는 18,200원이고 서울역까지는 18,500원이다. 열차를 잘못 탄 댓가는 300원의 차액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원래 구매한 승차표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반환수수료를 2,700원을 지불해야 했고, 

다시 표를 구매하는데 부가금을 9,200원을 지불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의 요금 차액 300원이 아닌, 11,900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돈도 돈이지만, 실수와 원칙 사이에서 모든 책임은 승객에게 있다는 결과과 안타까웠다. 순간, 이날 오전 용산에서 출발할 때 내게 열차 시간과 방향을 묻던 어르신들이 생각났다. 갑자기 호기심과 취재모드가 발동해 정복을 입은 역무원에게 다시 문의했다. 

역시나, 열차를 잘못 타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다는 것이다. 열차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도착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열차 시각을 확인해봤더니, 

오송역에서 서울행 KTX 열차의 배차시각이 4분~5분 사이가 많다. 이렇게 배차 간격이 좁은 열차의 경우 승차를 잘못하는 승객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승객들이 1년 동안 지불하는 부가금이 얼마정도가 될까? 다행히 이번 경우는 거리가 짧아서 부가금액이 낮았지만, 여행 거리가 먼 승객이 열차를 실수로 잘못 탔을 경우 원칙대로 지불하는  부가금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글을 정리하면, 열차 시각을 확인하지 않고 승차를 한 내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4분 차이로 열차를 먼저 탄 실수에 대한 댓가로 지불하는 부가 요금이 차액의 30배가 넘는 건 합리적일까? 만약, 종착역이 같은데 열차를 잘못 탄 경우에도 이렇게 부가금을 내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도 생겼다. 

어쨌든 결론은, 실수한 승객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야 한다는 점.  

  

p,.s 열차 승하차로 생긴 에피소드 있던 분들, 댓글이나 메일로 사연 부탁드립니다. 

kkolzzip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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