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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회견을 보며 스친 영화대사!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

꼴P 2018. 1. 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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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 꼴찌닷컴 운영자, 


콘텐츠 프로듀서(Contents Producer & Director)

 꼴찌PD입니다. 


이 발행글은 꼴찌PD의 짧은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2018 꼴찌닷컴 열 여섯 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 작업실에서 라이브로 신년기자회견을 시청하면서 언뜻 스친 짧은 생각!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


어느 영화의 대사다.




기자에게 질문은 권리이자 의무다. 

지난 정권에서 기자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정권은 기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들은 자신들이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고 볼 수 있다.


1월 10일 첫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벌써 SNS상에는 몇 몇 기자들의 얼척없는 질문과, 

외신들의 격있는 질문을 비교하는 글들이 공유되고 있다.  

날카롭되 예를 갖추며,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질문이 있었던가 하면... 

기사를 좀 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지자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투정을 부리는 기자도 있었다. 

질문은 한 가지로 통일하자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지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대통령에게 선택해서 답하라는 기자도 있었다. 

호의를 베푼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권리와 의무를 다한 기자는 몇이나 됐을까...?

질의응답 시간이 신년사 발표 시간보다 몇 배는 더 된 것 같다.


호의를 베풀면 권리만 따질 게 아니라, 

기록을 제대로 하고 팩트를 전달하는 의무도 다해야 할 것이다.


#꼴찌PD의 짧은 생각

kkolzzip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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