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찌닷컴 /꼴찌PD의 짧은 생각

소방차 길터주기 의무입니다! 힘내세요~ 소방관님들, 오늘도 고맙습니다

꼴P 2018. 1. 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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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꼴찌닷컴 스무 번째 발행글입니다


1월 12일 오후에 생긴 일입니다. 

퇴근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업실 근처에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방관들의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불이 번지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과정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도로는 마주친 차량들이 비켜가기에는 넓지 않은 편도 도로입니다. 

처음 작업실에서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차량 경적(크락션)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다는 걸 짐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목격한 것은 소방차 바로 앞에 정차한 버스였습니다. 

버스는 반대 쪽에서 마주친 차량때문에 속도를 내서 소방차의 길을 터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도로변에 불법주차된 차량이라도 있었다면 

촘촘한 간격의 주택가에서 화재가 번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작은 화재였지만, 3~4대 가량의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까지 신속하게 도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불가피한 도로 면적이나 불법 주차된 차량때문에 

유사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발생한 제천 화재가 지금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천소방서를 압수 수색했다는 보도를 보고 불편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규명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소방서를 압수수색까지하면서 무엇을 밝히려는가 궁금했습니다. 

화재 발생 후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진압이 늦어졌다는 것은 cctv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화재가 난 건물 바로 옆에 있는 LPG 가스통을 보고 아찔했습니다.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추가적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진압도 병행했을 것입니다. 

2층 여자사우나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유리창만 깼더라면 목숨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높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화재 당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 했더라, 그랬더라... 입니다. 


오늘 제천시에서 주재하는 기자들의 목격 당시 상황을 토대로 작성한 국민일보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사항을 결과만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치인과 일부 언론인들은 이 기사를 꼭 봐야 할 것 입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61032&code=61121111

" 현장봤다면 소방관 비난 못한다 " 제천 주재기자가 찍은 진실 


 


힘내세요! 소방관님들

오늘도 고맙습니다! 

ⓒ캘리그라피 허수연연구소 







안녕하세요. 

블로그 꼴찌닷컴 운영자, 


콘텐츠 프로듀서(Contents Producer & Director)

 꼴찌PD입니다. 


2018 꼴찌닷컴 스물 한 번째 포스팅입니다. 




글 /사진 꼴찌PD

kkolzzip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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