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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틱한 엑시트를 통해 발의 될지도 모르는 법

꼴P 2023. 10. 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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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김행 방지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MBC라디오 신장신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말입니다. 

요는 인사청문회에 후보자가 현장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데, 김행 후보자처럼 청문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에 행하는 규정 또는 벌칙 조항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아 규칙을 만들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말하는 용혜인 의원이 필요에 의한 법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디오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 사실, 청문회 과정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대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체에 출석하지 않는 자에게 국무위원의 자격을 맡길 수 있는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줄행랑, 행방불명 이라는 별명까지 만들어 낸 김행 후보자는 도망자라는 오명을 청문회 참석을 통해 말끔히 씻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요청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며칠 전 포스팅에서 유튜브 라이브 청 때 발견한 '행님아! 튀어'~라는 댓글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실제 댓글처럼 현실이 됐다. 역사에 기리기리 인사청문회에서 줄행랑친 후보자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길 바라는 짧은 생각 #꼴P셜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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