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모자를 자주 쓰는 편입니다. 고등학생때부터 빠지던 머리카락이 지금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햇살 쨍쨍한 날 상대를 눈부시게하는 조명 역할을 할 정도의 앞트임 대박 이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게 표현하면 대머리 라는 얘기죠. 그런데, 대머리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랍니다. 온라인 채팅사이트에서 상대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3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1심에서 "대머리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대머리란 표현이 사람의 외모에 대한 객관적 표현이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현대 의학에서는 질병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표현"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