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지난해 통과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서울, 청계, 광화문 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버스정류장이나 놀이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 애연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상황이긴 하지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침이니 지켜져야 할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뇌의 성장이 진행 중인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성인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가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간접흡연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사건과 어제 있었던 일을 정리합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고 나오다가 얼굴 빨개진 사연 2년 전 사건으로 기억되는데요. 가끔 주말이면 이웃사촌 가족과 저녁을 함께 하며 술자리를 갖곤 했는데..